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제3조 사기·공갈·횡령·배임 === > '''제3조(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)''' ① 「형법」 제347조(사기), 제347조의2(컴퓨터등 사용사기), 제350조(공갈), 제350조의2(특수공갈), 제351조(제347조, 제347조의2,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), 제355조(횡령ㆍ배임) 또는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(이하 이 조에서 “이득액”이라 한다)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. <개정 2016. 1. 6., 2017. 12. 19.> >1.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: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>2.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: 3년 이상의 유기징역 >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(倂科)할 수 있다.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/공갈/횡령/배임)[* 공소장에는 사기/공갈/횡령/배임 4개 중 1개만이 기재된다.] [[이득|이득액]]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, 또한 부당하게 취득한 액수가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가중처벌한다. 이때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. 이득액은 상습범행으로 인해 성립되는 포괄일죄의 경우 각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을 총합하여 계산한다. e.g. 사기1 1500만원, 사기2 3억, 사기3 2억, 각 범행은 동일 습벽에 의해 단기간에 이뤄진 경우, 상습사기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며 이득액은 총 5억 1500만원인바, 본법을 적용하여 의율하여야 한다. 제1호의 경우 50억이 넘는다는 점에서 어마어마하게 해 먹은 경우에 쓰인다. 보통 재벌 총수나 크게 한 탕 친 경제사범이 이 죄책으로 의율된다. [[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]]의 경우 1,000억 원이 넘어 여기에 해당했고, 2022년에는 [[박수홍 횡령 피해 의혹 논란]]에서 횡령액이 무려 100억원에 이르러 이 법조가 적용되었다. 그런데 형법상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